- 공용소프트웨어는 교육, 연구, 행정을 목적으로 교내에서만 대학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구성원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.
- 교내외 사용 범위 및 대상은 각 SW공급사의 캠퍼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르고 있으며, 교외 사용이 제한 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교외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Microsoft 365
- MATLAB (의료원 사용 불가)
- Adobe (Adobe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규 강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)
- 한컴독스
각 소프트웨어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