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희대학교에서 운용중인 전자결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정보)에 따라 전자결재 내에서 비공개(1~8)은 다음의 정보에 따라 비공개 항목이 결정됩니다.
대략적으로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비공개(1) :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비공개(2) :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비공개(3) :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 등 공공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비공개(4) : 수사, 재판, 범죄예방 등의 관련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비공개(5) : 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, 인사관리,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비공개(6) :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
비공개(7) :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비공개(8) :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