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(접근통제), 개인정보의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(접근통제)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있을 시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하여야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(접근통제), 개인정보의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(접근통제)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있을 시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하여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