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외부에서 로그인할 때 이미 인증받은 사용자라면 매번 인증 없이 로그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
ex. 1회 2차인증 성공 시 1달간 인증없이 교외 로그인 가능 등
A. 외부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(인포21)에 접속할 때 인증을 받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(접근통제)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는 매번 안전한 인증수단으로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.
※ 관련문의 : 정보처 정보보안담당자
☏ 031-201-3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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