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인증으로 사용자께서 외부에서 로그인하실 때 불편하시겠지만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*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(접근통제)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 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.
*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기준 2.5.3. 사용자 인증
-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,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?
-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?
✅관련문의 : 정보처 정보보안담당자
📞️ 031-201-3176
📧 : privacy@khu.ac.kr